공지사항
가. 대상사업(사업대상자)
1)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2) 민속채소ㆍ양채류 육성지원사업(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3) 인삼ㆍ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금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는 도비사업 우선순위 배제
※ 사업신청 후 포기 시 다음사업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만 신청(해당작물 확인 철저)
※ 농가당 한가지 품목 신청(중복 신청 금지)
나. 지원대상사업: 고추건조기(건조용량 100kg 이상), 세척기, 농산물저온저장고(16.5㎡ 이하), 수확기 등
다. 지원금액: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라. 신청기간: ~ 2023. 8. 18.(금)까지 기일엄수
마. 신청방법: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신청서 작성)
바.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