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농산물 상품화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17년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 관심있는 사업대상단체는 2016. 7. 20(수)까지 면사무소 방문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나. 신청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농협제외)
다. 사업내용 : 상품화시설(집화‧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기계장비류),
위생시설 등
라. 재 원 :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마. 신청자격
1)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운영실적이 2년이상인 경영체
3) 10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4)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증명
5)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붙임 2017년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