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7월에 시작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1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집중홍보합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춘양면을 위하여
생활이 곤란하고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이 지원받을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 선정기준: 선정기준(2016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391,434)
- 생계급여 : 중위소득기준 29%이하(4인기준 1,273,516원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기준 40%이하(4인기준 1,756,574원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기준 43%이하(4인기준 1,888,317원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기준 50%이하(4인기준 2,195,717원 이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자가진단)→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http://www.bokjiro.go.kr/]
문의사항 : 춘양면 주민복지담당 679-5422, 봉화군청 주민복지실 679-608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