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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침 개정 안내 및 홍보
작성자송지혜 @ 2023.08.11 12:02:43

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2. 신청대상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지원품목 :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38개 품목

4. 문의전화

-보조기기 상담 : 1670-5529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 053-850-5801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