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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김희원 @ 2023.09.13 11:28:44

1. 사업대상자 :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미만(사업시행연도 기준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2.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3.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4.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5.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6. 신청기간 : ~ 2023. 9. 26.(화)까지
7.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8.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④임대료 납부약정서 ⑤주민등록등본
9. 상세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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