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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연탄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춘양면 @ 2016.09.03 14:13:36

1. 추진 배경

08년부터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연탄쿠폰으로 지원

 

2. 추진 목적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서민생활 안정 도모

연탄가격 인상을 반영한 연탄쿠폰 지원으로 실용적인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3.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16년 연탄바우처 사업

사업기간 : `16. 10~ `17. 4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

*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약 85,000여 가구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 2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4에너지이용권 사업에 관한 규정

주관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구 분

지 원 기 준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2016.9.1.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탄난로 사용자 제외)

 

<<<<<<<<<<<<<<상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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