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추진 배경
◦ ‘08년부터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연탄쿠폰으로 지원
2. 추진 목적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서민생활 안정 도모
◦ 연탄가격 인상을 반영한 연탄쿠폰 지원으로 실용적인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연탄바우처 사업
◦ 사업기간 : `16. 10월 ~ `17. 4월
◦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
*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약 85,000여 가구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 2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4호 “에너지이용권 사업에 관한 규정”
◦ 주관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구 분 | 지 원 기 준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 2016.9.1.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 제외)
<<<<<<<<<<<<<<상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문의전화 : 054-679-5445(춘양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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