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하나 최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운행으로 인한 무보험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의 피해와 교통범죄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