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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춘양면 @ 2016.09.08 17:14:22

지원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소년소녀세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지원제외대상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가구)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지원자(가구)

 

*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자(가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에 기록되어 중복수급이 자동 방지됨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전용카드(31만원 상당)

 

지원일정

 

신청기간: 829~ 930(기간엄수)

 카드발송: 1020일 내외

   

카드 사용기간: ‘16111~ ‘17228

 

 

문의사항은 054-679-5445(춘양면사무소 산업담당) 로 연락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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