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두곰보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안내

1. 식물방역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7항,제38조, 제40조,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2769(2016.08.31.)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자두곰보병’이 국내에 발생함에 따라 자두곰보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핵과류(자두 등)농가에서는 자두곰보병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유사증상 발생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두곰보병 예찰 방제 지침 1부.
2. 자두곰보병 피해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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