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7년 노후기름보일러 교체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춘양면 @ 2016.09.21 10:02:47

서민층(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인은 대상자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4-679-5445 로 전화접수 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 : 2016.09.21 ~ 2016.10.06.

 

기존 설치 대상자 및 사업포기자는 제외

반드시 현재 기름보일러 사용자에 한함(현재 연탄 또는 화목보일러 사용자는 제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가능(일반인 대상제외)

 

보조금 지원 비율

 

구 분

가구당 지원규모

비 고

나무보일러

기준시공비의 90%

(1,800천원)

기준시공비 : 2,000천원

연탄보일러

기준시공비의 90%

(540천원)

기준시공비 : 600천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