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노후기름보일러 교체지원사업 안내
서민층(기초수급자, 차상위) 외 일반인은 대상자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4-679-5445 로 전화접수 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 : 2016.09.21 ~ 2016.10.06.
기존 설치 대상자 및 사업포기자는 제외
반드시 현재 기름보일러 사용자에 한함(현재 연탄 또는 화목보일러 사용자는 제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가능(일반인 대상제외)
○ 보조금 지원 비율
구 분 | 가구당 지원규모 | 비 고 |
나무보일러 | 기준시공비의 90% (1,800천원) | 기준시공비 : 2,000천원 |
연탄보일러 | 기준시공비의 90% (540천원) | 기준시공비 : 600천원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