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영농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2024년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한
:2024. 1. 24.(수)까지
사
업 명 : 2024년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지원규모
: 봉화군 관내
1개소(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보조80,
자부담20)
신청자격
: 봉화군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어업인
*거주, 자격요건 동시 충족해야함
지원 대상사업
: 영농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농기계 구입 지원 등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농기계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축사 신축 및 시설 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기계 구입 요령 :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준하여 보조지원, 중고농기계 지원 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
출 처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