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 업 명 :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신규사용 및 연장신청
* 공동 브랜드: 백두대간의 中心 파인토피아 봉화
2. 사업개요
가. 공동브랜드(※‘24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리뉴얼 추진 중)
구 분 | 브 랜 드 명 | 로 고 |
공 동 브랜드 | 백두대간의 中心 파인토피아 봉화 | |
▸ 봉화군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 고추, 토마토, 수박과 임산물인 춘양목, 송이를 색으로 상징화하여 봉화농산물의 맛과 가치를 표현하고 “봉화”라는 지명삽입으로 봉화군 농산물 우수성 강조 |
나. 품목별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질관리 기준 ⇒ 하품 사용 불가
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대상 품목
상 품 군 | 대 상 품 목 |
12 류 |
|
① 곡 류 (1종) | 쌀 |
② 두 류 (2종) | 콩, 팥 |
③ 잡곡류 (5종) | 메밀, 옥수수, 수수, 조, 기장 |
④ 과실류 (5종) | 사과, 복숭아, 자두, 대추, 블루베리 |
⑤ 서 류 (3종) | 감자, 고구마, 야콘 |
⑥ 과채류 (24종) | 풋고추, 건고추, 세절건고추, 고춧가루, 수박, 복수박, 토마토, 딸기, 호박, 애호박, 단호박, 가지, 당근, 배추, 양배추, 무, 오이, 브로콜리, 생강, 파프리카, 상추, 피망, 적채, 아스파라거스 |
⑦ 유지작물류 (3종) | 참깨, 땅콩, 들깨 |
⑧ 약용작물류 (9종) | 인삼, 황기, 길경, 천궁, 두충, 오가피, 당귀, 강활, 산도라지 |
⑨ 임산물 (6종) | 호두, 표고버섯, 양송이, 머루, 오미자, 산채 |
⑩ 화훼류 (2종) | 거베라, 백합 |
⑪ 축산물 (7종) |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꿀, 흑염소, 녹용, 오리 |
⑫ 가공품류 | 전통과자, 떡, 장류․김치, 주류, 액상차류, 임산 가공품,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 등으로 인증된 가공 제품류 |
라. 공동브랜드 신청 자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작목반(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조직 평가결과 우수출하 조직 이상 평가 받은 조직의
농산물
- 품질에 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자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 기타 농업협동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계통출하되는 농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
-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 등 우수성이 검증된 농특산품
- 기타 생산,
출하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마. 공동브랜드 선정기준
▸ 사과, 고추, 토마토, 수박작목은 봉화군 원예산업종합발전 계획의 전략품목으로서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동 선별·공동 출하되는 조직에 한해서 선정
바. 공동브랜드 사용기한
▸지정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서류
- 공동브랜드 신규[연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품목별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 제출
-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호의3)
제출
-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농가 내역(별지 제1호의4)
제출
-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품목 출하실적(별지 제1호의5)
-
신청단체 단체확인서 제출
-법인등록증사본,
작목반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등록증 등
-품질인증서 사본 (해당 품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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