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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신규사용 및 연장신청 안내
작성자김윤희 @ 2024.01.16 15:55:04

1. 사 업 명 :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신규사용 및 연장신청 

    * 공동 브랜드: 백두대간의 中心 파인토피아 봉화

2. 사업개요

. 공동브랜드(‘24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리뉴얼 추진 중)

구 분

브 랜 드 명

로 고

공 동

브랜드

백두대간의 中心 파인토피아 봉화

봉화군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

고추, 토마토, 수박과 임산물인

춘양목, 송이를 색으로 상징화하여

봉화농산물의 맛과 가치를 표현하고

봉화라는 지명삽입으로 봉화군

농산물 우수성 강조

. 품목별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질관리 기준 하품 사용 불가

.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대상 품목

 

상 품 군

대 상 품 목

12

 

곡 류 (1)

두 류 (2)

,

잡곡류 (5)

메밀, 옥수수, 수수, , 기장

과실류 (5)

사과, 복숭아, 자두, 대추, 블루베리

서 류 (3)

감자, 고구마, 야콘

과채류 (24)

풋고추, 건고추, 세절건고추, 고춧가루, 수박, 복수박, 토마토,

딸기, 호박, 애호박, 단호박, 가지, 당근, 배추, 양배추, ,

오이, 브로콜리, 생강, 파프리카, 상추, 피망, 적채, 아스파라거스

유지작물류 (3)

참깨, 땅콩, 들깨

약용작물류 (9)

인삼, 황기, 길경, 천궁, 두충, 오가피, 당귀, 강활, 산도라지

임산물 (6)

호두, 표고버섯, 양송이, 머루, 오미자, 산채

화훼류 (2)

거베라, 백합

축산물 (7)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 흑염소, 녹용, 오리

가공품류

전통과자, , 장류김치, 주류, 액상차류, 임산 가공품,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 등으로 인증된 가공 제품류

 

. 공동브랜드 신청 자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작목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조직 평가결과 우수출하 조직 이상 평가 받은 조직의 농산물
  - 품질에 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자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 기타 농업협동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계통출하되는 농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
  -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 등 우수성이 검증된 농특산품
  - 기타 생산, 출하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 공동브랜드 선정기준

   ▸ 사과, 고추, 토마토, 수박작목은 봉화군 원예산업종합발전 계획의 전략품목으로서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동 선별·공동 출하되는 조직에 한해서 선정

 

. 공동브랜드 사용기한

   ▸지정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서류

  - 공동브랜드 신규[연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품목별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 제출

  -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호의3) 제출
  -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농가 내역(별지 제1호의4) 제출

  -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품목 출하실적(별지 제1호의5)

  - 신청단체 단체확인서 제출
  -법인등록증사본, 작목반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등록증 등

  -품질인증서 사본 (해당 품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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