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업승계 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으로 다양한 승계 모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2024년 가업 승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 ~ 2023. 1. 26.(금)까지
2.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① 영농경력 : 독립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 시행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미만 사업 신청 가능
※ 2015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일 경우 신청가능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세대당 1명으로 한정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② 연령 :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74.01.01. ~ 2006.12.31. 출생자
*선발시 5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5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③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④ 거주지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4.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제출서류 지참 후 춘양면사무소 방문제출
5. 문의전화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획교육팀(054-679-6838), 춘양면사무소 산업팀(054-679-54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