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년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기한 : 2024. 2. 2.(금)까지 *6월말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 가능 농가 신청
사업단가 : 27,000원 / ㎡ (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 점적시설 : 설치하우스 내에 점적호스, PE관, 여과기 설치(양수기, 물통 제외)
농가당 신청면적 : 330㎡이상
지원대상 : 수박, 고추, 토마토 등 원예작물 재배 농가
※ 식량, 과수, 임산물, 수산물 지원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원예특용작물 이외의 작물(과스, 임산물, 수산물 등) 재배 농업인
- 농막 및 창고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 330㎡이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농업 이외의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의 설치장소 및 여건에 따라 아래 사항이 미설치 된 경우 아래 사업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정산(기준단가 초과 금액은 자부담)
단가 | 자동개폐기 | 점적호스 | 비고 |
27,000원/㎡ | 설치 | 설치 | 양수기, 물통 제외 |
26,000원/㎡ | 미설치 | 설치 | 양수기, 물통 제외 |
26,000원/㎡ | 설치 | 미설치 | |
25,000원/㎡ | 미설치 | 미설치 |
※ 점적시설 지원범위 : 설치하우스 내에 점적호스, PE관, 여과기 설치
- 사업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통장계좌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한 후 거래자료 사본 제출
- 기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설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반드시 사업 시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