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목재펠릿보일러·난로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4. 1. 23.(화) ~ 2. 16.(금)
신청방법: 춘양면사무소 또는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 방문(679-6384)
사업대상: 목재펠릿 보일러 또는 난로를 설치를 희망하는 자 중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한 경우 5년이 경과한 자
사업내용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설치비용, 목재펠릿 포대 운반용 리프트(연료 자동이송장치 포함) 구입비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제한
지원비율: 보조 70%, 자부담 30%(주택, 임업, 농업, 상업용)
보조 50%, 자부담 50%(주민편의용, 사회복지용)
대상품목: 산림청 보급대상으로 등록된 보일러, 난로 제품
기준단가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에 따름
난로 : 주택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지원
상세내용: 붙임파일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