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년 원예특용작물 관정 지원사업
신청기한 :2024. 2. 5.(월)까지
사업내용 :관정(6인치 일반형)
사업명 | 사업량 | 총사업비 | 보조금(50%) | 자부담(50%) |
관정 | 1공 | 8,000천원 | 4,000천원 | 4,000천원 |
지원대상 :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지원 제외
-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농가
- 농지가 답(畓)인 경우[실질적으로 답(畓)으로 쓰이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관정 지원을 받거나 포기한 농가
우선순위 기준
- 경영체 등록 정보 상 밭(田) 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
- 지역적으로 가뭄 우심지역 우선
유의사항
- 사업비는 농가 통장계좌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이체거래한 후 거래자료 사본 제출 *총사업비를 우선 집행
-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시행
- 마을공동식수 또는 간이상수도 및 인근 농가의 급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업을 시행
- 기존에 설치된 농업용수(저수지, 중·소형 관정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업을 시행
- 농업용수로 사용(식수로 사용 불가능)
- 사업추진 시 민원 등 분쟁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집행 불가 및 사업포기로간주함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 사업대상 필지가본인 소유 농지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10년이상) 첨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