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사업대상자
- 관내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4. 1. 1. ~ 2006.12.31. 출생자
- 2024. 1. 1.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4년 신규계약 포함)
-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제출기한/방법: 2024. 2. 13.(화)까지/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