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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김윤희 @ 2024.01.26 19:32:22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사업대상자

- 관내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 1. 1. ~ 200612.31. 출생자

- 2024. 1. 1.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4년 신규계약 포함)

-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제출기한/방법: 2024. 2. 13.(화)까지/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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