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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작성자김윤희 @ 2024.01.26 20:18:43

2024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농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취사부담 경감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영농과 가사의 이중 어려움 해결로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2. 지원대상: 일정규모(15가구) 이상의 마을회, 영농법인, 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으로서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곳

 

3. 지원내용: 조리사 인건비, 부식비(도시락, 배달 반찬 등 포함)

마을회관 등 공동 급식 시설이 어려울 경우 봉화군 사전 승인 후 군-마을 간 협의를 통해 도시락, 배달 반찬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원단가(도시락)‘8천원/이내로 한다.

 

4. 운영방법

- 기간: 연간 농번기 3개월 이상 필수 운영

- 시설: 마을회관, 노인정 등 기존 공동시설 활용 또는 신규 확보

- 운영: 사업대상자는 <공동급식시설 운영일지-서식5>를 작성, 비치하고 세부운영방식은 조직 실정에 맞추어 자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4. 지원계획: 봉화군 관내 1개소

- 운영비 5,000천원/개소(도비 1,200, 군비 2,800, 자부담 1,000)

 

5.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6. 신청기한: 2024. 2. 13.(화)까지

7. 신청방법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또는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