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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년 상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종민 @ 2024.02.05 19:59:43

□ 2024년 상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4. 2. 6. ~ 2. 13.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신청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사업내용: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한 저리의 사료구매 자금 융자지원

금리1.8%,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비율: 융자 100%

기준단가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한육우

600,000,000

2,600,000

낙농

600,000,000

3,500,000

양돈

600,000,000

300,000

산란계

600,000,000

13,000

육계

600,000,000

5,000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600,000,000

9,000

 

 

 

산양

(면양, 염소)

90,000,000

180,000

꿀벌

90,000,000

군당 150,000

(설탕) 군당 70,000

상세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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