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년 상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4. 2. 6. ~ 2. 13.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신청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사업내용: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한 저리의 사료구매 자금 융자지원
금리1.8%,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비율: 융자 100%
기준단가
| 농가당 지원한도 | 마리당 지원단가 |
한육우 | 600,000,000 | 2,600,000 |
낙농 | 600,000,000 | 3,500,000 |
양돈 | 600,000,000 | 300,000 |
산란계 | 600,000,000 | 13,000 |
육계 | 600,000,000 | 5,000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 600,000,000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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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면양, 염소) | 90,000,000 | 180,000 |
꿀벌 | 90,000,000 | 군당 150,000 |
(설탕) 군당 70,000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