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4년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김윤희 @ 2024.02.12 09:50:27

2024년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2. 19.월까지)

-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

-사 업 량 : 80ha

-사 업 비 : 72백만원(보조금 50%, 자부담 50%)

-지원기준 : 100,000/0.1ha
-지원대상 : 최근 3(2021~2023)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 수출농가, 생산자단체 및 수출단지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 농자재(결실향상제, 칼슘제, 식물활성제 등) 지원

, 농약과 화학비료(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는 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