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신청 안내
2024년「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4. 6. 3.(월)까지
2. 신청방법: 춘양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사업대상: 19 ~ 39세 청년 부부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 = 3인가구 기준 4,714,657원
4. 사업내용: 노후화된 청년부부 주택 개․보수
- 내부단열, 창호, 장판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비
- 자녀가구‘내아이 공부방 만들어주기’사업 등
5. 주의사항
- 전·월세인 경우 집주인 동의서, 신청일 기준 거주 계약 잔월 12개월 이상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