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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김종민 @ 2024.09.13 13:04:46

봉화군 고시 2024-101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6,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고시 합니다.

 

2024. 9. 9.

 

봉 화 군 수

 

1. 지정사유: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 및 자연환경보전

 

2. 입산통제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18개 지구 7,974ha

- 등산로 폐쇄 : 2개 노선 2.0km

- 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 3,215.56ha

세부사항 :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내역과 같음.

 

3.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 기간 : 2024. 11. 1. 2025.5. 15.

4. 정연월: 2024. 9. 9.

 

5. 유 의 사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규정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입산통제구역에 들어경우,같은575항제1호 규정에 의2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100이하의 과태료 분을 받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화기·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조항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