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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거래가축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공고
작성자김종민 @ 2024.09.23 17:54:47

게재(요청)일자

2024-09-23

담당부서

농정축산과

김국현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봉화군 공고 제2024-1073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거래 소 런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 행정명령 공고

내용

최근 소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송아지 접종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해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행정명령 내용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적용시기) 2024. 9. 23. ~ 2024. 11 .30. 까지(2개월)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