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재(요청)일자 | 2024-09-23 | 담당부서 | 농정축산과 | 김국현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봉화군 공고 제2024-1073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
제목 | 거래 소 런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 행정명령 공고 | |||
내용 | 최근 소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송아지 접종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해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
| ||||
□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 ||||
□ 행정명령 내용 | ||||
ㅇ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 ||||
ㅇ (적용시기) 2024. 9. 23. ~ 2024. 11 .30. 까지(약2개월) | ||||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 ||||
○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