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 공고 제 2024 –1112호]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봉 화 군 수
1. 공 고 명: 2024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2. 지정 및 해제 사유
가.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해제사유: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3. 대 상 지: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 10. 4. ~ 11. 3.(30일간)
5. 이의신청
가. 제출기간: 2024. 11. 3.까지
나. 신청양식: 붙임4 참조
다. 접 수 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전화 054-679-6364, 팩스 054-679-6369)
※주소: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4층)
6. 지정 예정일: 2024. 11월 예정(심의 일정 및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붙임 참고
8. 경과조치: 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해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현황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안내 1부.
4.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