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 공고 제2024-1136호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봉 화 군 수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 2024년 10월 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붙임의 1~10번 행정명령 기 공고(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5년 2월 28일)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2 |
| ‘24/’25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
구분 | 연번 | 주요 내용 | 명령대상 | 시행기간 |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11건) | 1 |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24.10.1.~ ’25.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 |
2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 축산차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 | 가금농장에특정 축산차량*외 진입금지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 축산차량 | |||
4 |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알운반차량 | |||
5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 산란계, 메추리 농장 | |||
6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분뇨차량 | |||
7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 사료차량 | |||
8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
9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 가금농장 | |||
10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 |||
11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 가금농장 | ‘24.10.9.~ ’24.2.28. (필요시 연장) | ||
공고 (8건) | 1 |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생석회 도포 | 가금농장 | ‘24.10.1.~ ’25.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2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가금농장 | |||
3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가금농장 | |||
4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및 분동통로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오리농장 | |||
5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가금농장 | |||
6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가금농장 | |||
7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사람 출입 금지 | 가금농장 | |||
8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가금농장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