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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공고 제2024-1136호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작성자김종민 @ 2024.10.11 15:39:23

봉화군 공고 제2024-1136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가축전염병예방법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0

봉 화 군 수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 2024109일부터 20252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붙임의 1~10번 행정명령 기 공고(기간: 2024101~ 2025228)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19조제3

ㅇ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2

 

24/25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1)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4.10.1.~

’25.2.28.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특정 축산차량*외 진입금지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불가 : ,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24.10.9.~

’24.2.28.

(필요시 연장)

공고

(8)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4.10.1.~

’25.2.28.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분동통로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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