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 고시 제2024 - 145호
2024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 2024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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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6일
봉 화 군 수
1. 고 시 명: 2024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2. 지정사유: 산사태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해제사유: 사방사업 시행 등 취약지역 해제평가 기준 항목을 충족하여 해제함.
4. 대 상 지(붙임 참조)
- 지 정: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27번지 등 38개소
- 지정해제: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3-67번지 1개소
5. 고시일자: 2024. 12. 16.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참조
7. 기타사항
※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관련 도면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