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만료 예정공고
관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통지(등기)를 하였으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영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를 실시하며 상세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