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도 농산물 통신판매 직거래 판매농가 지원사업 안내(구.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
- 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및 포장재 지원(1인 1품목)
- 농업경영체가 있는 농가
- 신규신청자(전년도 미신청)는 신청한 단일품목에 대한 전년도 50건 이상 택배 실적 제출
<지원내용>
가. 택배비 지원
1) 직거래 택배비 지원
2) 전년도 택배 실적 및 신청량, GAP 인증 등에 따라 차등 배정
3) 기준단가 : 5,000원/건 (보조 50%, 자부담 50%)
4) 2025년 지원대상자 중 사업비 배정을 더 받기 위한 대상자는 택배실적 추가 제출 가능
(인정기간 : 23.12. ~ 24.11. / 2024.12.실적은 제외)
나. 택배포장재지원
1)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2) 관내 농협을 통한 구매 또는 농가 개별 자체 제작 구입
※ 개별 자체체작 시 포장재에 공동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의무사용
- 『봉화군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 문구 기재
3) 기준단가 : 1,900원/5kg, 2,100원/10kg (보조 50%, 자부담 50%)
4) 신청서 제출 시 포장재 대행 구매 희망 농협 반드시 표기
※ 제출 서류 및 세부 계획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5. 1. 24(금)까지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