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모 계획
ㅇ (사업기간) 2025년 2월 ~ 12월
ㅇ (지원규모) 1,000백만원(공모 1개소)/ 도 15%, 시군 35%, 자부담 50%
ㅇ (지원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ㅇ (사업내용) 지역특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 공모기간 : 2025년 1월 22일 ~ 2월 24일
□ 신청자격 : 임산물 생산자 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ㅇ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ㅇ 공통지원 요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임산물의 취급비중이 60% 이상인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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