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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전호진 @ 2025.02.04 18:02:57

지원사업: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신청기한: 2025. 02. 13.()

신청접수: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지원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경영정보를등록하고, 봉화군 내 주소지 두고 봉화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별 지원단가

구 분

기본지원액(보조 50%)

추가지원액(보조 30%)

비 고

농기계 가격

~10백만원이하

10백만원초과~30백만원 이하

산정방법

농기계가격×50%

(기본지원액×50%)+(추가지원액×30%)

 

(ex1) 8백만원 농기계

:

4,000천원

 

 

=

4,000천원

(ex2)10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5,000천원

(ex3) 12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600천원( 2,000천원×30%)

=

5,600천원

(ex4) 20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3,000천원(10,000천원×30%)

=

8,000천원

(ex5) 24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4,200천원(14,000천원×30%)

=

9,200천원

(ex6) 30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6,000천원(20,000천원×30%)

=

11,000천원

춘양면 사업비: 287,850천원(보조 143,925, 자부담 143,925)

지원제외 대상자

당해 사업 이외 2025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을 자 또는 예정된 자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 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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