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사업: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 신청기한: 2025. 02. 13.(목)
□ 신청접수: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 지원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경영정보를등록하고, 봉화군 내 주소지 두고 봉화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
□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별 지원단가
구 분 | 기본지원액(보조 50%) | 추가지원액(보조 30%) | 비 고 | ||||
농기계 가격 | ~10백만원이하 | 10백만원초과~30백만원 이하 | |||||
산정방법 | 농기계가격×50% | (기본지원액×50%)+(추가지원액×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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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1) 8백만원 농기계 | : | 4,000천원 |
|
| = | 4,000천원 | |
(ex2)10백만원 농기계 | : | 5,000천원 |
|
| = | 5,000천원 | |
(ex3) 12백만원 농기계 | : | 5,000천원 | + | 600천원( 2,000천원×30%) | = | 5,600천원 | |
(ex4) 20백만원 농기계 | : | 5,000천원 | + | 3,000천원(10,000천원×30%) | = | 8,000천원 | |
(ex5) 24백만원 농기계 | : | 5,000천원 | + | 4,200천원(14,000천원×30%) | = | 9,200천원 | |
(ex6) 30백만원 농기계 | : | 5,000천원 | + | 6,000천원(20,000천원×30%) | = | 11,000천원 |
□ 춘양면 사업비: 287,850천원(보조 143,925, 자부담 143,925)
□ 지원제외 대상자
• 당해 사업 이외 2025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을 자 또는 예정된 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 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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