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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종민 @ 2025.02.10 15:31:22

1. 신청기간: 2025. 2. 21.까지
2. 신청방법: 도시계획과 주택팀 신청(054-679-6152)
3. 사업내용 및 대상
❍ 안전점검 비용 지원
- (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 부대복리시설개선 비용 지원
- (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내용) 주차장, 담장, 단지안의 도로, 놀이터 등 유지 및 보수
4. 지원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5. 제출서류
- 신청서(부대복리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 우선순위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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