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자료 열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오니 이의신청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5. 2. 24.(월)까지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 방법 : 우편(서면)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인터넷) 제출
라. 이의신청 양식 : 붙임1 확인
붙임 1. 이의신청서 서식 1부.
2. 공고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