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1. 지원규모 : 1개소(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보조 80%, 자부담 20%)
2. 신청자격 : 봉화군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어업인
※ 동 사업의 기존 수혜자는 제외
3.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지원 등(시행 지침 참조)
※ 농지 임차(구입)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 제외
4. 신청기간 : 2025. 2. 25.까지
5. 접수기관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814) 또는 춘양면사무소 산업팀(054-679-5444)
※ [별지1,2호 서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