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대상 및 자격 |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귀농귀촌인(5년이내) + 만65세미만인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읍·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귀농인 등 (선도농가+농업법인·농식품부 지정WPL·농업마이스터 등) |
지급방식 | ○ 귀농연수생(귀농인) :40,000원/1일(월 최대 800,000원)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20,000원/1일(월 최대 400,000원) (단,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 지원) |
연수기간 | 2개월 |
신청시 구비서류 |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추진계획서(붙임 3~4)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붙임 7~8) - 교육실적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1부(주소이력포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마을공동행사확인 실적(붙임 17), 기타 평가항목에 필요한 증빙서류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붙임 7~8)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주소이력포함), 교육이수실적, 동일유사사업수행경험 실적, 교재 구비여부 등 기타증빙자료 |
사업청구시 구비서류 (매월) |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신규농업인 교육훈련비 청구서(붙임 12) - 출근부(붙임 13) - 귀농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붙임 14) - 통장사본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선도농가 연수수당청구서(붙임 15)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추진실적보고서(붙임 16) - 연수약정서 사본(붙임 10, 기 제출시 생략)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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