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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김현전 @ 2025.02.18 09:58:00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1. 목적 :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결정 전 소유자 의견제출

2. 기한 : 2025. 2 .28.(금)까지

 

붙임  1.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1부.

        2. 시가표준액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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