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제출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1. 목적 :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결정 전 소유자 의견제출
2. 기한 : 2025. 2 .28.(금)까지
붙임 1.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1부.
2. 시가표준액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