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재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열람 및 의견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기 간 : 2025. 4 .2.(수)까지
나. 내 용 : 2025년 1울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다. 대 상 자 :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방 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a href="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
붙임 1.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경청취 안내 1부
2.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