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사료원료구매자금
1)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2년거치 일시상환, 연3.0%(농업법인 2.5%)
3) 신청기관 : 사료관련단체(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4) 신청기한 : 2025.04.08.(화) 까지
나. 사료제조시설자금(시설 개·보수)
1)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3년거치 7년 상환, 연3.0%(농업법인 2.0%)
3) 신청기관 : 시군 경유, 도에 신청
4) 신청기한 : 2025.03.26.(수) 까지 농정축산과 축산지원팀으로 신청
상세사항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