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변경 지정공고(202503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봉 화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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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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