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까지
■ 납세지 :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 봉화군청 재정과 우편 또는 방문신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