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2025. 4. 30.까지
2. 신청방법: 춘양면사무소 방문
3. 사업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나 농지, 기타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 방목지의 기준면적은 1ha 이상
4. 사업내용
○초지조성: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울타리설치: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다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경영지원: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지원 포함)
* 융자금은 대출 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5. 상세사항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