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 의거 하여 2025. 1. 1. 기준 개별주택및공동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하오니 이의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접수 시 주택 특성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가. 열람방법
- 봉화군청 재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a href="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
나. 이의신청기간 : 2025. 5. 29.(목)까지
다. 신청방법
-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 재정과 재산세팀
-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FAX 852-8374)로 즉시 팩스 전송 (우편은 5.29자 소인분까지 접수)
라. 제출요령 :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