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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 1. 1. 기준 개별및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김현전 @ 2025.04.30 20:01:27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 의거 하여 2025. 1. 1. 기준 개별주택및공동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하오니 이의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접수 시 주택 특성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가. 열람방법

  - 봉화군청 재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a href="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

  나. 이의신청기간 :  2025. 5. 29.(목)까지

  다. 신청방법

  -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 재정과 재산세팀

  -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FAX 852-8374)로 즉시 팩스 전송 (우편은 5.29자 소인분까지 접수)

  라. 제출요령 :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