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변경 공고문(봉화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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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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