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6년 산림소득분야 소액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종민 @ 2025.06.12 17:13:09

신청기간 : 2025. 6. 16.() 7. 18.() / 5주간

지원대상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분야) 등록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품목을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농업경영체(임업분야) 등록자 또는 생산자단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별표2]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79)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

, (떫은감), ,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약용류(2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 포함)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그밖의임산물품목의요건및지원기준

- 산림에서 생산되고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산림에서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인 경우 지원 가능(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 의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소득지원 대상 임산물에 포함되더라도지원 제외(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

지원내용: 2개 분야 6개 사업

세부

사업

내역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 토양개량제지원

70

30

-

-

o 석회질비료(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규산질비료(규산질), 목재제(목탄, 목초액)

-2. 유기질비료지원

1,400

600

이상

 

초과

금액

o 유기질비료

1,000

1,400

600

이상

 

초과

금액

o 부숙유기질비료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20

30

30

20

o (산림작물생산단지) 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 울타리, 관정관수, 감시시설, 작업로임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o (산림복합경영단지) 기존입목에대한가꾸기(모두베기 제외)+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o 1억원 미만

. 생산기반조성

20

30

30

20

o 1억원 미만

o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보완) 지원

* 생산장비(차량은 대상 아님),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수실류 수형조절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 임산물 상품화 지원

20

30

30

20

o 표준규격 내외부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 50백만원(국비10백만원)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20

30

30

20

o 유통시설 장비 지원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1억원 미만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o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에서 자부담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융자자부으로 대체 가능(20:30:30:20 20:30:-:50)

소액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임산물상품화지원 < 1억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