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2025. 6. 16.(월) ~ 7. 18.(금) / 5주간
□ 지원대상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분야) 등록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품목을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농업경영체(임업분야) 등록자 또는 생산자단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79개) >
※ ‘그밖의임산물’ 품목의요건및지원기준 - 산림에서 생산되고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산림에서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인 경우 지원 가능(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 의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소득지원 대상 임산물에 포함되더라도지원 제외(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 지원내용: 2개 분야 6개 사업
세부 사업 | 내역사업 | 보조비율(%) |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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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토양개량제지원 | 70 | 30 | - | - | o 석회질비료(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규산질비료(규산질), 목재제품(목탄, 목초액) | |
가-2. 유기질비료지원 | 1,400원 | 600원 이상 |
| 초과 금액 | o 유기질비료 | |
1,000~ 1,400원 | 600원 이상 |
| 초과 금액 | o 부숙유기질비료 | ||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20 | 30 | 30 | 20 | o (산림작물생산단지) 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 울타리, 관정・관수, 감시시설, 작업로등 임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o (산림복합경영단지) 기존입목에대한숲가꾸기(모두베기 제외)+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o 1억원 미만 | |
다. 생산기반조성 | 20 | 30 | 30 | 20 | o 1억원 미만 o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 생산장비(차량은 대상 아님),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수실류 수형조절 | |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 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 20 | 30 | 30 | 20 | o 표준규격 내․외부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 50백만원(국비10백만원) |
라.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 20 | 30 | 30 | 20 | o 유통시설 장비 지원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1억원 미만 | |
마.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 40 | 60 | - | - | o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에서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20:30:30:20 → 20:30:-:50)
※ 소액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임산물상품화지원 < 1억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