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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규모 동물생산업자 대상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김종민 @ 2025.06.20 10:12:21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자진신고기간: '25. 5. 1. ~ 6. 30.(1차), '25. 9. 1. ~ 10. 31.(2차)

    * 집중단속기간: '25. 7. 1. ~ 7. 31.(1차), '25. 11. 1. ~ 11. 30.(2차)

2. 등록대상자 : 단독주택에서 영업하는 소규모 동물생산업자

3. 등록대상동물 :「동물보호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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