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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김종민 @ 2025.09.18 16:20:30

봉화군 고시 제2025-128호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5. 9. 18.

 

봉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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