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풍수해보험이란 ?
정부에서 총보험료의 58~65%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주택에 93%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입니
다.
보험대상 재해는 주의보 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이고,
보험대상 물건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입니다.
보험제외 물건으로는
주택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1962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대신
과세대장으로 보험가입가능) ,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빈집 이고
온실은 100㎡미만 비닐하우스, 비규격 철재파이프하우스,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이며
축사는 건축물대장 미등재 축사로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입니다
주민여러분! 재해는 쉼표 도 예고 도 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 문의는 군청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6543),
춘양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풍수해보험 전담창구, 동부화재 안동지점(054-851-4413),
동부화재 전담창구(02-2262-14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