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2010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심있는 귀농인께서는 2010. 1. 29.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자: 타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2007.1.1이후 봉화군으로 가족(부부이상) 이 전입한 귀농인 중
50대이하 (1951.1.1.이후 출생자)인 자
나. 사업량 : 13개농가(봉화군 전체)
다. 지원금액: 5,000천원( 보조 4,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라. 지원대상사업 : 과수,특작,원예,수도작 등 영농규모확대,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등
붙임 : 2010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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