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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재산면 @ 2010.04.19 11:00:36
1.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 대 주     성 명 : 이 **

성명 및 생년월일 : 이 **(1958-10-19)

주  소 :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자 :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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