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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재산면 @ 2010.05.03 14:20:28

【 제5회 동시지방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부재자 신고를 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부재자신고기간 : 2010. 5. 14(금) ~ 5. 18(화)【5일간】

   2. 부재자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우편, 무료)송부

   3. 부재자신고대상자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

※ 아울러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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