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 13농가 (봉화군)
나.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귀농인
1) 가족이 우리군에 전입한 자 : ' 가족'은 부부이상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
2) 전입한지 3년이내인 자 : 2008. 1. 1 이후 전입한 농가
3) 50대 이하인 자 : 1952. 1. 1 이후 출생자
다. 지원규모 : 5백만원 (보조 80, 자부담 20%)
라. 지원사업 : 경종분야, 과수 , 특작 등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마. 신청기한 : 2011. 1. 28(금) 접수분에 한함
바. 기타사항 : 붙임참조
붙 임 : 2011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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